»제품 책임

1.0 제품 정보 및 용도

휠 및 캐스터는 이 정의에 따라 대개 교환 가능한 구성 부품으로서
기기, 가구, 수송 시스템 또는 유사 제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착됩니다.
이 제품 정보는 캐스터와 휠, 특히 도보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지속적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속도로 비동력 장비에서 사용되는 스위블 캐스터(조향 캐스터 아님)에 해당합니다.
캐스터와 휠은 이 제품 정보에 따라 다음 적용 대상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예: 의자, 가구

- 일반 서비스: 예: 쇼핑 트롤리, 사무실 장비

- 보건 서비스: 예: 병원 침대, 환자 트롤리

- 공업용: 예: 중하중 및 고하중 베어링 용량을 갖춘 수송 장비



다음 조항을 준수하면 휠의 수명이 연장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디자인된 위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b) 부속품은 안전한 장착을 위해 적절한 강도와 물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c) 캐스터 기능이 부속품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d) 스위블 작동 축은 항상 수직이어야 합니다.

e) 고정 캐스터에는 일직선 상태의 휠 축이 있어야 합니다.

f) 스위블 캐스터만 사용하는 경우 서로 공통적이어야 합니다.

g) 고정 캐스터와 스위블 캐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모든 캐스터가 호환되고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실외, 해안 영역과 같이
부식성 및/또는 위험이 있는 곳에서
캐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특수 제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5°C 미만, 30°C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할 경우 캐스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 문서에서 설명한 온도보다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경우 게시된 보통 부하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 제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부품은 완제품 캐스터로 조립됩니다. 제조업체는 완제품 캐스터를 구성하는 원래 구성 요소 부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캐스터를 선택할 때 게시된 기호 도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2.0 오용

‘오용‘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 과부하

2.2 부적합 바닥재

2.3 과도한 온도

2.4 브레이크 해제 실패

2.5 부식성 물질에 노출

2.6 과도한 충격 부하

2.7 휠 트레드에 외부 개체 침입

2.8 과도한 속도

2.9 원래 제조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조립된 캐스터 및 구성 요소 부품 변경

3.0 제품 기능

제조업체 카탈로그, 유인물, 설명 책자 등에 명확히 설명된 제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 특정 적용 대상에 맞게 디자인된 모든 새 캐스터에 대해 제조업체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새 디자인은 Quality Standard RAL-RG 607/10뿐 아니라 관련 DIN, ISO, EN- STANDARD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0 유지 보수

캐스터의 정기 유지 보수:
축 및 스위블 베어링에 윤활제를 다시 바르거나 장착 시 축 및/또는 조정 가능 킹 핀을 다시 조입니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동일 세척제에 부식 및 마찰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5.0 제품 정보 및 사용자 가이드

필요 시 제품 정보 및 사용자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재판매업자가 고객에게 필요한 카탈로그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장착되는 장비의 원래 장비 제조업체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 정보 및 사용자 가이드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스터와 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매업자는 제품 정보(1.0 - 6.0)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품 정보는 장비 제조업체에게 발행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체는 제품 정보(1.0 - 6.0)를 참조해야 하며 이 제품 정보 복사본은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캐스터 제조업체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